부산선관위, 예배 중 낙선운동한 목사 검찰 고발
입력 2021.04.08 (04:01)
수정 2021.04.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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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 운동기간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의 한 교회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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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예배 중 낙선운동한 목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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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04:01:11
- 수정2021-04-08 04:15:24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 운동기간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의 한 교회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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