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 체불한 전주예고 설립자 ‘집행유예’
입력 2021.04.08 (07:49)
수정 2021.04.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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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교직원들에게 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천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게 명절 휴가비 등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 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천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게 명절 휴가비 등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 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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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체불한 전주예고 설립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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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07:49:17
- 수정2021-04-08 08:54:00
전주지방법원은 교직원들에게 4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고 설립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천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게 명절 휴가비 등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 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천1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사 28명에게 명절 휴가비 등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했고, 구조조정 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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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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