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퇴사 후 재입사…출산 정황?

입력 2021.04.08 (10:28) 수정 2021.04.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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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구미 3살 여아의 친모 석 씨가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했다가 한 달 뒤 재입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출산과 연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초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이 회사를 다녔고 2018년 1월 28일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석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 달 후 재입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달이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 시기 석 씨의 행적을 추궁했는데 석 씨와 석 씨의 남편은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놨습니다.

출산을 의심할 정황들은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석 씨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

따라서 검찰 수사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출산 시기로 추정되는 시점에 회사 근태 내역에서 특이점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다른 상황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했습니다."]

검찰은 또, 석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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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친모 퇴사 후 재입사…출산 정황?
    • 입력 2021-04-08 10:28:33
    • 수정2021-04-08 11:36:42
    930뉴스(대구)
[앵커]

숨진 구미 3살 여아의 친모 석 씨가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했다가 한 달 뒤 재입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출산과 연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초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이 회사를 다녔고 2018년 1월 28일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석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 달 후 재입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달이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 시기 석 씨의 행적을 추궁했는데 석 씨와 석 씨의 남편은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놨습니다.

출산을 의심할 정황들은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석 씨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

따라서 검찰 수사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음성변조 : "출산 시기로 추정되는 시점에 회사 근태 내역에서 특이점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다른 상황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했습니다."]

검찰은 또, 석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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