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 특수상해 입주민 징역형

입력 2021.04.08 (10:31) 수정 2021.04.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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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과 가해자가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12월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 B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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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원 특수상해 입주민 징역형
    • 입력 2021-04-08 10:31:12
    • 수정2021-04-08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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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과 가해자가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12월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 B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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