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1.04.08 (10:38) 수정 2021.04.08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16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사항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8제곱미터당 1인 입장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이 동행하며 적발된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반 단속 강화
    • 입력 2021-04-08 10:38:49
    • 수정2021-04-08 11:00:07
    930뉴스(춘천)
춘천시는 이달 16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사항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8제곱미터당 1인 입장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이 동행하며 적발된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