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애플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39억 원 배상 합의

입력 2021.04.08 (10:51) 수정 2021.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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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폰 6(식스), 7(세븐), SE 등을 구입한 칠레 사용자 15만여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우리 돈 5만 6천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실을 시인했고 전 세계에서 집단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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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8 10:51:19
    • 수정2021-04-08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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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폰 6(식스), 7(세븐), SE 등을 구입한 칠레 사용자 15만여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우리 돈 5만 6천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실을 시인했고 전 세계에서 집단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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