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저리대출·세제혜택 등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우대

입력 2021.04.08 (11:00) 수정 2021.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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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어도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설계공모와 추첨공급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실적기준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에게는 10%의 양도세 인하 혜택도 주어집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10%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도 각각 10%씩 감면하는 세제 개편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나 SH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 주택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해 준공된 뒤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와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주택 유형입니다.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입주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추첨을 거쳐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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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저리대출·세제혜택 등 공공전세주택 민간사업자 우대
    • 입력 2021-04-08 11:00:52
    • 수정2021-04-08 11:23:06
    경제
국토교통부가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어도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설계공모와 추첨공급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실적기준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에게는 10%의 양도세 인하 혜택도 주어집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10%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도 각각 10%씩 감면하는 세제 개편도 상반기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나 SH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 주택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계약을 체결해 준공된 뒤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와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주택 유형입니다.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입주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추첨을 거쳐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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