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고’ 검찰 항소…운전자는 항소, 동승자는 항소 안 해

입력 2021.04.08 (11:05) 수정 2021.04.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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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5살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A 씨의 판결에 대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교사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동승자 B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적용한 ‘윤창호법’과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씨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는 B 씨도 같이 탄 상태였는데, 검찰은 B씨가 리모컨으로 차 문을 직접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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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 사고’ 검찰 항소…운전자는 항소, 동승자는 항소 안 해
    • 입력 2021-04-08 11:05:42
    • 수정2021-04-08 11:07:55
    사회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5살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A 씨의 판결에 대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교사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동승자 B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적용한 ‘윤창호법’과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씨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4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에는 B 씨도 같이 탄 상태였는데, 검찰은 B씨가 리모컨으로 차 문을 직접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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