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 손 다친 ‘궁중족발’ 사장, 손배소 2심서 패소

입력 2021.04.08 (11:32) 수정 2021.04.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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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법원의 건물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김용한 부장판사)는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자들이 집행을 방해하는 김 씨를 퇴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아떼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가 발생했다며, 집행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인 이 씨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 씨는 2016년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차례 강제집행에 저항했고, 2017년 11월 강제집행 과정에서 식당 받침대를 잡고 버티다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2018년 1월 국가와 건물주 이 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김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용역회사, 이 씨가 모두 1천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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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중 손 다친 ‘궁중족발’ 사장, 손배소 2심서 패소
    • 입력 2021-04-08 11:32:16
    • 수정2021-04-08 13:16:47
    사회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법원의 건물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김용한 부장판사)는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자들이 집행을 방해하는 김 씨를 퇴거시키기 위해 손을 잡아떼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가 발생했다며, 집행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인 이 씨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 씨는 2016년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차례 강제집행에 저항했고, 2017년 11월 강제집행 과정에서 식당 받침대를 잡고 버티다가 왼쪽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2018년 1월 국가와 건물주 이 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김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용역회사, 이 씨가 모두 1천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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