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혐의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08 (11:52)
수정 2021.04.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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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등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2019년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 일을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등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2019년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 일을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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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혐의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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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11:52:33
- 수정2021-04-08 13:19:0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등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2019년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 일을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등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2019년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 일을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천8백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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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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