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에서도 “살인”

입력 2021.04.08 (12:40) 수정 2021.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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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혼자서는 숨도 못 쉬는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

이런 아내의 호흡기를 불과 1주일만에 떼어낸 남편.

우리나라에 살던 한 중국 교포 부부의 얘깁니다.

법원에선 1심과 2심 모두, 살인죄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중국 교포 부부.

2019년 5월, 아내가 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명도 모르는데다, 혼자선 호흡을 못하는 상태였고,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치 의료비 250만 원에 앞으로도 하루 치료비가 30만 원씩 더 들 상황.

결국 남편은 입원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남편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어려운 사정은 참작할 수 있지만, 연명치료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연명 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할 경우, 불법과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판결이 이미 남편의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강대규/변호사 : "연명의료 결정법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옹호하는 측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명 치료 중단이나 존엄사에 대해 더 깊은 사회적 고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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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식불명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에서도 “살인”
    • 입력 2021-04-08 12:40:06
    • 수정2021-04-08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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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혼자서는 숨도 못 쉬는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

이런 아내의 호흡기를 불과 1주일만에 떼어낸 남편.

우리나라에 살던 한 중국 교포 부부의 얘깁니다.

법원에선 1심과 2심 모두, 살인죄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중국 교포 부부.

2019년 5월, 아내가 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명도 모르는데다, 혼자선 호흡을 못하는 상태였고,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치 의료비 250만 원에 앞으로도 하루 치료비가 30만 원씩 더 들 상황.

결국 남편은 입원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남편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어려운 사정은 참작할 수 있지만, 연명치료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연명 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할 경우, 불법과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판결이 이미 남편의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강대규/변호사 : "연명의료 결정법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옹호하는 측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명 치료 중단이나 존엄사에 대해 더 깊은 사회적 고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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