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살인미수’ 40대 엄마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4.08 (15:14) 수정 2021.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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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 자녀 중 한 명은 지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긴 잘못된 인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감정이 격해져 있긴 했지만, 자녀를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발견 당시 A 씨와 쌍둥이 자녀는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자녀는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도주하던 중 경기도 오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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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자녀 ‘살인미수’ 40대 엄마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21-04-08 15:14:30
    • 수정2021-04-08 15:16:23
    사회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 자녀 중 한 명은 지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긴 잘못된 인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감정이 격해져 있긴 했지만, 자녀를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발견 당시 A 씨와 쌍둥이 자녀는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자녀는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도주하던 중 경기도 오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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