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 착취방’ 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 2심서 감형

입력 2021.04.08 (15:24) 수정 2021.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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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8일)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들을 모방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군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나는 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반성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군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A 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물며 텔레그램에서 관련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중앙정보부’를 2주 동안 운영하면서,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 군 측은 각각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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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학생 성 착취방’ 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 2심서 감형
    • 입력 2021-04-08 15:24:38
    • 수정2021-04-08 15:26:08
    사회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8일)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들을 모방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군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나는 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반성 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군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A 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물며 텔레그램에서 관련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중앙정보부’를 2주 동안 운영하면서,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 군 측은 각각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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