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 4천390만 톤…금감원 “공시 미흡한 상태”

입력 2021.04.08 (15:36) 수정 2021.04.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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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은 작년 말 기준 5천237억 원, 배출부채는 7천9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습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자산 또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배출권의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별 자산 집계 규모는 작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 확대됨에 따라 기업별 배출권 자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또, 기업이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 570만 톤이었던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4천390만 톤까지 늘어났고 배출권 연평균가격은 같은 기간 1만 1천13원에서 2만 9천604원으로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기업 배출권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상장사들에 대한 배출권 회계처리와 주석공시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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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탄소배출권 거래량 4천390만 톤…금감원 “공시 미흡한 상태”
    • 입력 2021-04-08 15:36:19
    • 수정2021-04-08 15:49:54
    탄소중립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배출권 자산은 작년 말 기준 5천237억 원, 배출부채는 7천9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했습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자산 또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배출권의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별 자산 집계 규모는 작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1차 전량무상→2차(2018년~2020년) 3%→3차(2021~2025년) 10%’ 확대됨에 따라 기업별 배출권 자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습니다.

또, 기업이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통한 배출권 거래량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 570만 톤이었던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4천390만 톤까지 늘어났고 배출권 연평균가격은 같은 기간 1만 1천13원에서 2만 9천604원으로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중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기업 배출권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상장사들에 대한 배출권 회계처리와 주석공시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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