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혐의 용화여고 전직 교사, 파면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4.08 (16:30) 수정 2021.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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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교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전직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오늘(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서울 용화여고 재학생·졸업생의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뒤 학교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파면을 취소했고, 학교 측은 이듬해 관련 절차를 밟아 A 씨를 재차 파면했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파면 처분에도 불복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2019년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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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성추행’ 혐의 용화여고 전직 교사, 파면 취소소송 1심 패소
    • 입력 2021-04-08 16:30:02
    • 수정2021-04-08 16:52:26
    사회
‘스쿨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교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전직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오늘(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서울 용화여고 재학생·졸업생의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뒤 학교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파면을 취소했고, 학교 측은 이듬해 관련 절차를 밟아 A 씨를 재차 파면했습니다.

A 씨는 두 번째 파면 처분에도 불복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2019년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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