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혐의 익산 40대 가장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1.04.08 (17:59)
수정 2021.04.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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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도 유죄가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고 부모로서 평생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간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도 유죄가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고 부모로서 평생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간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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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살해’ 혐의 익산 40대 가장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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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17:59:52
- 수정2021-04-08 18:13:55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도 유죄가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고 부모로서 평생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간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도 유죄가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고 부모로서 평생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간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지만,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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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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