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승객 태운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21.04.08 (18:14) 수정 2021.04.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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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7일) 새벽 2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까지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60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택시 도착 지점 부근에서 A 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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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승객 태운 택시기사 입건
    • 입력 2021-04-08 18:14:30
    • 수정2021-04-08 18:25:10
    사회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7일) 새벽 2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까지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한 60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택시 도착 지점 부근에서 A 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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