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쿠팡 등보다 비싸면 차액 돌려준다”
입력 2021.04.08 (18:24)
수정 2021.04.08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유통업체의 동일 상품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가 시행됩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입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마트 “쿠팡 등보다 비싸면 차액 돌려준다”
-
- 입력 2021-04-08 18:24:12
- 수정2021-04-08 18:28:50
이마트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유통업체의 동일 상품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가 시행됩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입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