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49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4.08 (21:49) 수정 2021.04.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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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1972년 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을 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령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선고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2년 대구 중구 한 여관에서 사교모임을 연 후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계엄 군법회의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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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49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4-08 21:49:47
    • 수정2021-04-08 21:53:45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1972년 계엄사령부 허가없이 모임을 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령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선고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2년 대구 중구 한 여관에서 사교모임을 연 후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계엄 군법회의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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