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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대리점 소장, 사문서 위조 논란 무마 시도”
입력 2021.04.08 (23:50) 수정 2021.04.09 (00:33)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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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강원지부와 강릉지회 등은 오늘(8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회의록을 날조해 기사들 동의 없이 수수료 미지급액과 분류인력 인건비 일부를 임의로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에 이 같은 비리 대리점을 퇴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보름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에 이 같은 비리 대리점을 퇴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보름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택배노조 “대리점 소장, 사문서 위조 논란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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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23:50:39
- 수정2021-04-09 00:33:25

전국택배노조 강원지부와 강릉지회 등은 오늘(8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회의록을 날조해 기사들 동의 없이 수수료 미지급액과 분류인력 인건비 일부를 임의로 계산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에 이 같은 비리 대리점을 퇴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보름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에 이 같은 비리 대리점을 퇴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보름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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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justic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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