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입력 2021.04.09 (07:05) 수정 2021.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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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어제(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손 회장의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회장직 3연임’이 힘들어집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해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은행 중 가장 많은 3,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장이 결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이달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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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9 07:05:29
    • 수정2021-04-09 09:04:41
    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어제(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손 회장의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회장직 3연임’이 힘들어집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대해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은행 중 가장 많은 3,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장이 결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이달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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