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납품 대가 등 뇌물수수 장교 징역형

입력 2021.04.09 (08:26) 수정 2021.04.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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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군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 추징금 4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인 A씨는 지난 2016년 군대에 햄버거를 대량 납품하는 것을 대가로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평소 알던 보험설계사에게 타인의 보험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자신의 승용차 리스비용을 매달 186만 원씩 2년 가량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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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납품 대가 등 뇌물수수 장교 징역형
    • 입력 2021-04-09 08:26:49
    • 수정2021-04-09 09:31:0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군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 추징금 4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인 A씨는 지난 2016년 군대에 햄버거를 대량 납품하는 것을 대가로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평소 알던 보험설계사에게 타인의 보험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자신의 승용차 리스비용을 매달 186만 원씩 2년 가량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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