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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차 안 빼” 자동차 문 발로 차고 위협…벌금형
입력 2021.04.09 (09:57) 수정 2021.04.09 (10:26)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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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왜 빨리 차 안 빼” 자동차 문 발로 차고 위협…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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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9 09:57:17
- 수정2021-04-09 10:26:41

울산지방법원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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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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