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도청 소속 직원 3명 고발·수사 의뢰

입력 2021.04.09 (10:10) 수정 2021.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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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 정보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1명이며 나머지 2명은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경기도 1차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와 56.1㎡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경기도는 A 씨가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를 일부 발견해 고발조치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각각 2018년 3월과 2015년 10월 평택시 현덕면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B 씨의 경우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연령과 직업을 '61세의 주부'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조사단은, B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조사단은 도청 공직자와 GH 직원을 대상으로 도내 6개 개발지구(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내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4명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은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B씨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 2천5백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이들이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함께 수사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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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4-09 10:15:24
    사회
경기도가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 정보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1명이며 나머지 2명은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개발지구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경기도 1차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와 56.1㎡를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습니다.

경기도는 A 씨가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를 일부 발견해 고발조치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각각 2018년 3월과 2015년 10월 평택시 현덕면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B 씨의 경우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연령과 직업을 '61세의 주부'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조사단은, B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조사단은 도청 공직자와 GH 직원을 대상으로 도내 6개 개발지구(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내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4명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은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B씨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 2천5백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이들이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함께 수사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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