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 처분은 관할청 재량”

입력 2021.04.09 (10:26) 수정 2021.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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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 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건 관할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 씨가 전남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수지 인근에 있는 해당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는다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 강진군수의 재량적 판단의 근거로, 이 같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가축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2018년 10월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은 시설 예정지가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 등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 피해 우려가 적다며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해당 시설은 가축 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만큼 기존 시설보다 환경오염 우려가 더 작다”며 “A씨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도 강진군수에게는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 등이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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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4-09 10:28:30
    사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 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건 관할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 씨가 전남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수지 인근에 있는 해당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는다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 강진군수의 재량적 판단의 근거로, 이 같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가축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 2018년 10월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은 시설 예정지가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 등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 피해 우려가 적다며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해당 시설은 가축 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춘 만큼 기존 시설보다 환경오염 우려가 더 작다”며 “A씨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도 강진군수에게는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 등이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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