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시행

입력 2021.04.09 (11:38) 수정 2021.04.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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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앞으로 3주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검사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 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 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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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시행
    • 입력 2021-04-09 11:38:13
    • 수정2021-04-09 13:06:46
    사회
정부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앞으로 3주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검사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 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 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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