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 몰래 운영 노래방 적발…“과태료 최대 3백만 원”

입력 2021.04.09 (12:23) 수정 2021.04.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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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합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만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자 남녀 1쌍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선 실제론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유흥업소 손님/음성변조 : "저 8시에 와가지고요. (8시에 온 건 상관없으세요. 10시에 나가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인정합니다."]

또 다른 방에선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구청은 업주에 대해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선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 결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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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넘어 몰래 운영 노래방 적발…“과태료 최대 3백만 원”
    • 입력 2021-04-09 12:23:53
    • 수정2021-04-09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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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합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만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자 남녀 1쌍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선 실제론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유흥업소 손님/음성변조 : "저 8시에 와가지고요. (8시에 온 건 상관없으세요. 10시에 나가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인정합니다."]

또 다른 방에선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구청은 업주에 대해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선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 결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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