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에 “국내 청문회와 성격 달라”

입력 2021.04.09 (13:08) 수정 2021.04.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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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는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청문회에서 한국 내부 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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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4-09 13:44:37
    정치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는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청문회에서 한국 내부 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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