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입력 2021.04.09 (13:38) 수정 2021.04.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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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과 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려대 제공·고려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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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9 13:38:40
    • 수정2021-04-09 13:44:57
    사회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과 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려대 제공·고려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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