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고소’ 3년간 8천 9백여 건…이웃 괴롭힌 30대에 징역형

입력 2021.04.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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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게시글 중 일부A 씨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게시글 중 일부

8천895건.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시청, 구청 등에 제기한 민원과 고소·고발, 진정 건수입니다. 하루 평균 8건꼴인데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연관 기사] 3년간 9천 건, 또 그 남자!…‘밥 먹듯’ 악성 민원 30대 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8660&ref=A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어제(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무고,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 10가지에 달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처벌에 불만' 구치소에서 우편으로 허위 고소장 보내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112신고만 믿고 자신을 체포해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했다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보낸 거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실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해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A 씨는 경찰관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동원…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A 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가입했는데요.

그런 다음 '마을버스에 무임승차한 여성과 이를 방조한 버스 기사에 대해 형사처분을 요청한다'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지인의 명의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택시기사를 폭행범으로 신고한다'는 등 4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인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남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A 씨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고소장 제출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 욕설에 폭행도 서슴지 않아…법원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호소"

A 씨의 행각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건데요.

2019년 2월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60대 남성이 자신을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남성을 밀치고,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다른 동거인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20대 여성이 A 씨에게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왜 욕설을 했느냐'고 따지자 여성의 팔을 꼬집고 밀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또, 길가에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하고, 교회 집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라고 하자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교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A 씨의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충동성을 범행의 발생 원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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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고소’ 3년간 8천 9백여 건…이웃 괴롭힌 30대에 징역형
    • 입력 2021-04-09 14:36:40
    취재K
A 씨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게시글 중 일부
8천895건.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시청, 구청 등에 제기한 민원과 고소·고발, 진정 건수입니다. 하루 평균 8건꼴인데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연관 기사] 3년간 9천 건, 또 그 남자!…‘밥 먹듯’ 악성 민원 30대 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8660&ref=A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어제(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무고,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 10가지에 달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처벌에 불만' 구치소에서 우편으로 허위 고소장 보내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112신고만 믿고 자신을 체포해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했다며 구치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보낸 거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실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해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A 씨는 경찰관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동원…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A 씨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가입했는데요.

그런 다음 '마을버스에 무임승차한 여성과 이를 방조한 버스 기사에 대해 형사처분을 요청한다'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지인의 명의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에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택시기사를 폭행범으로 신고한다'는 등 4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인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남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A 씨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고소장 제출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 욕설에 폭행도 서슴지 않아…법원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호소"

A 씨의 행각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건데요.

2019년 2월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60대 남성이 자신을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남성을 밀치고,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다른 동거인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20대 여성이 A 씨에게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왜 욕설을 했느냐'고 따지자 여성의 팔을 꼬집고 밀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또, 길가에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하고, 교회 집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라고 하자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교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A 씨의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충동성을 범행의 발생 원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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