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SBS 사측, 임명동의제 유지하고 단협 해지 철회하라”

입력 2021.04.09 (15:12) 수정 2021.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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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측이 노사가 합의한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 요청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9일) 성명을 통해 “2017년 SBS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임명동의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보도·편성·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로 언론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 확보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언론계의 환영을 받았다.”면서 “사측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BS 사측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합의를 불과 4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폐기를 주장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전락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언론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생명이다. SBS 소속 기자들은 임명동의제 이후 수많은 특종 기사로 방송의 위상을 높여 왔다.”면서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폐지되고 사주의 간섭이 시작된다면 특종기사는커녕 방송의 뿌리마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SBS 사측은 하루빨리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노조와의 단협 해지를 철회하여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SBS의 기자들이 자유로운 언론환경에서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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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측이 노사가 합의한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 요청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9일) 성명을 통해 “2017년 SBS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임명동의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보도·편성·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로 언론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 확보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언론계의 환영을 받았다.”면서 “사측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SBS 사측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합의를 불과 4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폐기를 주장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전락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언론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생명이다. SBS 소속 기자들은 임명동의제 이후 수많은 특종 기사로 방송의 위상을 높여 왔다.”면서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폐지되고 사주의 간섭이 시작된다면 특종기사는커녕 방송의 뿌리마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SBS 사측은 하루빨리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노조와의 단협 해지를 철회하여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SBS의 기자들이 자유로운 언론환경에서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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