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천600여곳 3주간 영업 금지

입력 2021.04.09 (15:56) 수정 2021.04.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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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합니다.

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1,651개 업소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들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아예 3주간 영업금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 조치가 3주간 더 연장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되지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과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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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천600여곳 3주간 영업 금지
    • 입력 2021-04-09 15:56:25
    • 수정2021-04-09 15:58:29
    사회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합니다.

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1,651개 업소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들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아예 3주간 영업금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 조치가 3주간 더 연장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되지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과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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