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 표창’ 기업가, 거액 해외계좌 신고 안 해 벌금형

입력 2021.04.10 (18:20) 수정 2021.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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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표창을 받았던 한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백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령 회사를 이용해 해외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은닉하거나, 유령 회사의 해외 매출액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예치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해외 계좌 예금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2015~2017년 홍콩의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백 억 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 보유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보유자의 신원과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장난감 회사를 운영하는 박 씨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표창과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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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 표창’ 기업가, 거액 해외계좌 신고 안 해 벌금형
    • 입력 2021-04-10 18:20:57
    • 수정2021-04-10 19:00:37
    사회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표창을 받았던 한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백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령 회사를 이용해 해외 매출액 상당 부분을 은닉하거나, 유령 회사의 해외 매출액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예치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해외 계좌 예금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2015~2017년 홍콩의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백 억 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 보유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보유자의 신원과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장난감 회사를 운영하는 박 씨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표창과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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