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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화면 안 보이는 앱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04.10 (21:34) 수정 2021.04.10 (21:43)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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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상습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전과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서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전과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서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촬영 화면 안 보이는 앱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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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0 21:34:44
- 수정2021-04-10 21:43:38

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상습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전과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서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전과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서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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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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