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기도 모임 제한 부당”

입력 2021.04.11 (04:45) 수정 2021.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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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5대4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후로도 비슷한 식의 판결을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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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1 04:45:28
    • 수정2021-04-11 10:26:39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5대4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후로도 비슷한 식의 판결을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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