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나흘 연속 200명대…내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1.04.11 (12:09) 수정 2021.04.11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닷새째 하루 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셉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고위험 시설의 단속이 강화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일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학원과 관련해 11명이 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학원 종사자와 수강생, 가족 등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월 초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과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 확진자는 수강생을 포함해 5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주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시식과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과 의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단감염이 번질 수 있는 콜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추진됩니다.

또,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사 권고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벌금이 내려지고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나흘 연속 200명대…내일부터 방역조치 강화
    • 입력 2021-04-11 12:09:25
    • 수정2021-04-11 12:16:01
    뉴스 12
[앵커]

전국에서 닷새째 하루 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셉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고위험 시설의 단속이 강화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일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학원과 관련해 11명이 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학원 종사자와 수강생, 가족 등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월 초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과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 확진자는 수강생을 포함해 5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전주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시식과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과 의자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단감염이 번질 수 있는 콜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추진됩니다.

또,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검사 권고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벌금이 내려지고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