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쿠버 동호회 활동 중 익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21.04.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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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쿠버 동호회 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속했던 동호회의 가입·활동 절차는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로웠고, 별도의 보고·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가입 자격도 모든 직종의 근로자와 직계가족에게 부여돼, 해당 동호회가 특정 직종만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A 씨가 동호회원들과 떨어져 자신의 지인과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하는 등, 모임의 정상적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사내 스쿠버 동호회원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 씨의 스노클링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이 패소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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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스쿠버 동호회 활동 중 익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입력 2021-04-12 06:01:31
    사회
사내 스쿠버 동호회 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속했던 동호회의 가입·활동 절차는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로웠고, 별도의 보고·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가입 자격도 모든 직종의 근로자와 직계가족에게 부여돼, 해당 동호회가 특정 직종만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A 씨가 동호회원들과 떨어져 자신의 지인과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하는 등, 모임의 정상적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사내 스쿠버 동호회원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해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 씨의 스노클링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이 패소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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