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어업인수당, 강원도 수당으로 통합
입력 2021.04.12 (07:46)
수정 2021.04.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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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해 자체 지급했던 농어업인 수당을 올해부터 강원도 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이 되며,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이 되며,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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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농어업인수당, 강원도 수당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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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07:46:09
- 수정2021-04-12 16:38:46
양구군은 지난해 자체 지급했던 농어업인 수당을 올해부터 강원도 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이 되며,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이 되며, 강원상품권 42만 원과 양구사랑상품권 28만 원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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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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