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포폰’ 판매한 부부 징역형

입력 2021.04.12 (08:34) 수정 2021.04.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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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대량 판매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 씨 부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외국인 마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대포폰 3백20여 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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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포폰’ 판매한 부부 징역형
    • 입력 2021-04-12 08:34:44
    • 수정2021-04-12 09:12:22
    뉴스광장(대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대량 판매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 씨 부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외국인 마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대포폰 3백20여 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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