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1.04.12 (10:24) 수정 2021.04.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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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 문구가 있지만 연장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천시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감소하면서 인력수요도 줄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천시는, 경북과 중앙 노동위원회가 모두 김천시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결론내리자 노동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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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계약직 근로계약 종료…“부당해고 아냐”
    • 입력 2021-04-12 10:24:49
    • 수정2021-04-12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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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 문구가 있지만 연장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천시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감소하면서 인력수요도 줄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천시는, 경북과 중앙 노동위원회가 모두 김천시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결론내리자 노동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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