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전세버스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1.04.12 (10:39) 수정 2021.04.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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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각 시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과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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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전세버스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입력 2021-04-12 10:39:07
    • 수정2021-04-12 11:08:41
    930뉴스(춘천)
강원도는 각 시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과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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