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오는 21일 선고

입력 2021.04.12 (11:52) 수정 2021.04.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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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 배상 소송의 선고가 오는 21일 나오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은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라며 “인권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범죄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수단으로 선택한 재판에서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가면제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인권의 회루 보루’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나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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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2 11:52:35
    • 수정2021-04-12 13:21:15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 배상 소송의 선고가 오는 21일 나오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은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라며 “인권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범죄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수단으로 선택한 재판에서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가면제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인권의 회루 보루’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나 주권국가의 재산이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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