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집단 투기 의혹’ LH 직원 구속…경찰 수사 탄력

입력 2021.04.12 (12:49) 수정 2021.04.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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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 친인척을 통해 2017년 3월 노온사동 땅을 차명 거래하는 등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투기 의심 토지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12월 사이 36명의 명의로 집중 매입된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개 필지에 달합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LH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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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2 12:49:45
    • 수정2021-04-12 21:36:08
    사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 친인척을 통해 2017년 3월 노온사동 땅을 차명 거래하는 등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투기 의심 토지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12월 사이 36명의 명의로 집중 매입된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개 필지에 달합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LH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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