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수용자들에 훈계 조치
입력 2021.04.12 (15:06)
수정 2021.04.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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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당시,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을 적은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소장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을 적은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소장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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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수용자들에 훈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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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15:06:23
- 수정2021-04-12 15:09:20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당시,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을 적은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소장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말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을 적은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소장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측에서 이 사안이 징벌위에 회부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훈계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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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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