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1심 불복 항소…검찰은 항소 안 해

입력 2021.04.12 (17:03) 수정 2021.04.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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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입주민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 국적 입주민 35살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금요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형의 반 이상 형이 선고돼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A 씨가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며 “ 퇴거 시기를 유예하거나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60세 B 씨 등 경비원 2명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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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1심 불복 항소…검찰은 항소 안 해
    • 입력 2021-04-12 17:03:47
    • 수정2021-04-12 17:17:19
    사회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입주민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 국적 입주민 35살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금요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형의 반 이상 형이 선고돼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A 씨가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며 “ 퇴거 시기를 유예하거나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60세 B 씨 등 경비원 2명을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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