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전동킥보드 역주행’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21.04.12 (18:15) 수정 2021.04.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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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31살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 때 선고받은 600만 원보다 감경된 벌금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벌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유리하게 변경됐다”면서 “초범인 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반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m 정도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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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2 18:15:30
    • 수정2021-04-12 18:34:52
    사회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31살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 때 선고받은 600만 원보다 감경된 벌금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벌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유리하게 변경됐다”면서 “초범인 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반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m 정도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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