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행정처분

입력 2021.04.12 (19:08) 수정 2021.04.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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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 등 업소 4곳에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와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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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행정처분
    • 입력 2021-04-12 19:08:11
    • 수정2021-04-12 19:14:38
    뉴스7(대구)
대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 등 업소 4곳에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와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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