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이견 조율…공공기관 직원까지

입력 2021.04.12 (20:45) 수정 2021.04.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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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일(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쟁점을 많이 줄였다."라면서, "여야가 주요 쟁점 대부분에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이견이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라며 내일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나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까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상은 모두 189만여 명에 이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무상 비밀의 범위를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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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이견 조율…공공기관 직원까지
    • 입력 2021-04-12 20:45:41
    • 수정2021-04-12 22:23:31
    정치
여야가 내일(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쟁점을 많이 줄였다."라면서, "여야가 주요 쟁점 대부분에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이견이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라며 내일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나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까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상은 모두 189만여 명에 이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공무상 비밀의 범위를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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