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유증상자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입력 2021.04.12 (21:41) 수정 2021.04.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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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늘(12일)부터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 감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고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고, 내일(13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선제 검사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들의 자발적 검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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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코로나19 유증상자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 입력 2021-04-12 21:41:15
    • 수정2021-04-12 22:01:23
    뉴스9(대전)
세종시가 오늘(12일)부터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 감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고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세종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고, 내일(13일)부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선제 검사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들의 자발적 검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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