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 ‘형평성 논란’
입력 2021.04.12 (21:54)
수정 2021.04.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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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내 들어서는 아파트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천 가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 토지.
2만 천㎡ 규모의 이 토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된 학교 용지인데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선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첨단과기단지와 제2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을 다 해도 3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아 학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민 : "학교 부지랑 다 확보는 돼 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걸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게 꿈일 정도로."]
반면,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규모는 천 4백여 가구.
첨단과기단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천 가구 미만이어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사실상 다른 지역의 형평성 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처사인데, 이것은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가 안 되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와 오라초 과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3백억 원 미만의 작은 규모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앞으로 증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부수홍/그래픽:서경환
오등봉공원 내 들어서는 아파트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천 가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 토지.
2만 천㎡ 규모의 이 토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된 학교 용지인데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선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첨단과기단지와 제2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을 다 해도 3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아 학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민 : "학교 부지랑 다 확보는 돼 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걸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게 꿈일 정도로."]
반면,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규모는 천 4백여 가구.
첨단과기단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천 가구 미만이어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사실상 다른 지역의 형평성 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처사인데, 이것은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가 안 되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와 오라초 과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3백억 원 미만의 작은 규모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앞으로 증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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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12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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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내 들어서는 아파트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천 가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 토지.
2만 천㎡ 규모의 이 토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된 학교 용지인데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선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첨단과기단지와 제2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을 다 해도 3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아 학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민 : "학교 부지랑 다 확보는 돼 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걸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게 꿈일 정도로."]
반면,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규모는 천 4백여 가구.
첨단과기단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천 가구 미만이어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사실상 다른 지역의 형평성 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처사인데, 이것은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가 안 되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와 오라초 과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3백억 원 미만의 작은 규모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앞으로 증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부수홍/그래픽:서경환
오등봉공원 내 들어서는 아파트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신설 기준인 4천 가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 토지.
2만 천㎡ 규모의 이 토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된 학교 용지인데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선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첨단과기단지와 제2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을 다 해도 3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아 학교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진/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민 : "학교 부지랑 다 확보는 돼 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걸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게 꿈일 정도로."]
반면,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규모는 천 4백여 가구.
첨단과기단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천 가구 미만이어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사실상 다른 지역의 형평성 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처사인데, 이것은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규모가 4천 가구가 안 되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와 오라초 과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3백억 원 미만의 작은 규모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앞으로 증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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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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